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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사후환급 차이와 환급금 제외 항목, 요양병원 입원일수 상한과 지급 후 환수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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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 · 국민건강보험공단·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참조 (최종 확인 2026-07) 📌 3줄 요약 · 같은 제도인데 돈이 나가는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. 한쪽은 신청이 필요 없고, 한쪽은 신청해야 나옵니다. · 이 제도가 재는 것은 내가 낸 돈 전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입니다. · 소득이 같아도 어디서 며칠 입원했는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고, 받은 뒤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📑 목차 1.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사후환급 차이 2.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외 항목 3. 요양병원 입원일수 상한 4. 지급 후 환수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사후환급 차이 돌려받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봤는데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, 대개 출발점이 다릅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.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.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,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설정됩니다. 여기서 돈이 나가는 방식이 둘로 갈립니다. 구분 사전급여 사후급여 해당 상황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 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여러 병·의원과 약국에 나눠 낸 경우 처리 방식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, 넘는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공단이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 후 지급 환자 신청 필요 없음 필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.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. 요양병원 이용자는 자동 감면 경로가 아니라 이듬해 정산 경로로 넘어간다는 ...